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공동주거관리이론선거관리위원회

65.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보기

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정답과 해설

( ㄱ )
5
( ㄴ )
9

해설

ㄱ = 5 · ㄴ = 9 시행령 제15조제1항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쪽 한계 9명은 둘 다 같고 아래쪽만 갈린다는 점이 요점이다. 큰 단지일수록 챙길 선거구가 많아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올려 두고, 위로는 아홉을 넘기지 않게 했다 — 너무 많으면 회의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괄호의 「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소유자가 그 집에 살지 않을 때 실제로 사는 가족이 위원이 될 수 있게 열어 준 자리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사결정은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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