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결격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다 — 형기와 더한 값이 아니라 끝난 날부터 세는 것이 갈림목이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3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감사 3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고, 이사는 2명이 아니라 「1명 이상」이다(시행령 제12조제1항 — 회장 1명 · 감사 2명 이상 · 이사 1명 이상).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 4명이 된다.
②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8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6개월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정답: X
아직 안 된다. 법 제14조제4항 — 이 법이나 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금고 8월의 실형이 끝난 날부터 16개월(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2년에 못 미친다. 선지가 형기(8월)와 경과기간(16개월)을 섞어 계산을 헷갈리게 만든 자리다 — 세어야 할 것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이지 형기와 더한 값이 아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8항).
회장에게 맡기면 회장이 바뀔 때 기록이 사라지거나 불리한 회의록이 감춰질 수 있다. 관리주체는 회장과 별개의 자리이고 회계서류·장부도 함께 보관하므로, 기록을 다루는 손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정답: X
7일이 아니라 14일 이내다(시행령 제14조제4항).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정답: O
옳다.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나목 —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투표율 문턱이 자리마다 다르다는 것을 함께 붙잡아야 한다 —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회장·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다. 선거구는 몇십 세대라 과반수를 모을 수 있지만, 단지 전체에서 과반수를 요구하면 아무도 뽑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