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시설관리에너지절약설계기준

7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 g/m2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2ㆍhㆍ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정답과 해설

( ㄱ )
방습

해설

ㄱ = 방습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 「방습층」이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 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그래서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층을 둔다(같은 기준 제6조제4호 가목). 습기가 애초에 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실내측이라는 위치가 핵심이다 — 바깥쪽에 두면 들어온 습기가 나가지도 못해 오히려 갇힌다.

근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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