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공동주거관리이론주택관리사등의 교육

7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 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정답과 해설

( ㄱ )
윤리

해설

ㄱ = 윤리 법 제70조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왜 기술 교육 옆에 윤리 교육이 나란히 서 있는가 — 관리사무소장은 한 단지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큰돈과 공사 발주권을 쥔 자리다. 아는 것이 모자라 생기는 문제보다 알면서 저지르는 문제가 더 크게 다치는 자리라, 법이 두 교육을 짝지어 못박았다. 교육 주기도 붙잡아 두면 좋다 —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첫 교육을 받고, 그 뒤로는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는다. 교육기간은 3일 이내다. 주택관리업자도 같은 결이다 —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3년마다 되풀이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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