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처리한다.
- 관리비회계 / 장기수선충당금회계 / 잡수입회계를 나눈다.
- 예산은 관리주체가 편성해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결산서를 작성해 승인받고 공개한다.
-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이상, 300세대 이상은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면제.
- 감사인은 위반 사항을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대표회의에 보고한다.
현금이 오간 때 기록한다. 단순하지만 미수·미지급이 드러나지 않아 실상이 가려진다.
거래가 생긴 때 기록한다. 미수관리비와 미지급비용이 드러나 관리의 실상이 보인다.
더 알아보기
당장 돈이 부족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빌려 쓰는 일이 실무에서 벌어진다.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정작 대수선이 필요한 시점에 돈이 없어 입주자에게 수천만 원의 일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법이 용도를 묶고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로만 예외를 여는 것은 이 시차 때문이다. 오늘의 편의와 몇십 년 뒤의 부담을 바꾸는 거래라, 그 결정을 지금 사는 사람들만으로 하게 두지 않는다.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이다.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선거관리위원회 등 단지 관리를 맡은 쪽의 업무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처분 위반, 단지 안 분쟁 조정 필요, 관리규약 위반이 있으면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항).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험일 당시 감사 요청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개정] 현행은 10분의 2 이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이 없어도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등 보호에 필요하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 요청이 이유 있으면 감사를 하고 결과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통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도 알린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3항, 제7항).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