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처리한다.
- 관리비회계 / 장기수선충당금회계 / 잡수입회계를 나눈다.
- 예산은 관리주체가 편성해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결산서를 작성해 승인받고 공개한다.
-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이상, 300세대 이상은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면제.
- 감사인은 위반 사항을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대표회의에 보고한다.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이다.
법 제93조제2항 — 감사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다.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93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사유). 다툼이 얽혀 스스로 풀리지 않을 때 행정의 손을 빌리는 길이다.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93조제2항).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93조제4항 —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직권 감사).
2023년 제26회 35번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93조제3항 —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한 후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를 하고도 알려 주지 않으면 요청한 뜻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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