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공동주거관리이론주택관리사등

33.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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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실형은 집행 종료 후 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결격이 풀린다 —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1. ① 400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없다.

    정답: X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대신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둘 수 있어 400세대라면 배치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2. ② 주택관리사보가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에 3년 9개월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감독·인허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해 3년 9개월로는 모자란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

  3.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므로 기간이 끝났다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다 — 끝난 뒤 2년을 기다리는 것은 실형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제3호, 제4호).

  4.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2년 근무한 사람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정답: X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어 12년이면 위촉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5호).

  5. 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나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이 신청하고,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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