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사무·인사관리산재보험급여

3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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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재요양을 받아도 장해보상연금은 정지되지 않는다 — 장해급여는 잃은 노동능력을, 요양은 다시 나빠진 것을 겨누어 서로 다르다.

  1. 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업무상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다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2. ②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정답: O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 사망, 국적상실 후 외국 거주,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대상 제외 때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3.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재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연금은 멈추지 않고, 치유 뒤 장해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지면 그 등급에 맞춰 다시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4.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25세 미만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자녀는 25세 미만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다 —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

  5.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정답: X

    시험일 당시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2) [개정] 현행은 25세가 된 때 잃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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