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사무·인사관리산재보험급여

3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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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재요양을 받아도 장해보상연금은 정지되지 않는다 — 장해급여는 잃은 노동능력을, 요양은 다시 나빠진 것을 겨누어 서로 다르다.

  1.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제40조제3항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으로 처리된다.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정답: O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이 연금들은 그 사람의 노동능력 상실을 메우는 돈이라, 사람이 없어지면 이어질 대상도 없다(유족에게는 별도의 유족급여가 간다).

  3.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제60조제1항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와 요양급여가 겨누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해급여는 이미 고정된 장해로 잃은 노동능력을 메우는 돈이고, 재요양은 그와 별개로 다시 나빠진 것을 치료하는 일이다. 치료를 받는다고 장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금을 멈출 까닭이 없다.

  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25세 미만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제63조제1항제2호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정답: X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에도 자격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출제 당시에는 틀린 지문이었다. 출제 당시 제64조제1항은 자격상실 사유로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를 들고 있었고, 제63조제1항도 손자녀를 「19세 미만」으로 적었다. 그러므로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자격을 잃었다. [개정] 2023년 8월 8일 개정으로 손자녀의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올라갔다. 현행 조문은 제63조제1항제2호의2(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와 제64조제1항제4호의2(손자녀가 25세가 된 때)로 적는다. 자녀와 손자녀가 25세로 같아지고, 형제자매만 19세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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