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대외업무지방자치단체의 감사

35.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감사 요청은 10분의 2다 — 절차를 여는 10분의 1보다 높고 정하는 과반수보다 낮은, 그 사이의 눈금이다.

  1.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이다.

    정답: O

    법 제93조제2항 — 감사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다.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93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사유). 다툼이 얽혀 스스로 풀리지 않을 때 행정의 손을 빌리는 길이다.

  3.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93조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93조제4항 —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직권 감사).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93조제3항 —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한 후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를 하고도 알려 주지 않으면 요청한 뜻이 사라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