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사무소장·경비원

3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다 — 중과실로 좁히면 웬만한 실수가 빠져 관리비에 대한 견제가 헐거워진다.

  1. 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의 지휘ㆍ총괄이 포함된다.

    정답: O

    도난사고 등의 대응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고, 관리사무소장은 이 업무를 지휘·총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호).

  2. ②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부당 간섭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중단 요청·이행 거부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임당하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2항, 제5항).

  3. ③ 경비원은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등은 적정 보수 지급과 인권 존중에 힘써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2항, 제4항).

  4. ④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X

    관리사무소장의 배상책임은 중대한 과실에 한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이면 생기며, 이를 대비해 보증보험·공제·공탁을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2항).

  5. ⑤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우편함 투입을 시킬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