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연결송수관설비

4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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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상 11층 이상은 습식이다 — 그 높이를 물이 올라가는 시간이 곧 사람의 목숨이라, 미리 채워 두고 밸브만 열게 한다.

  1. ① 체절운전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체절운전은 성능시험을 위해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를 닫은 채 돌리는 운전으로, 물을 내보내지 않고 압력만 확인한다(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 제9호).

  2.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며,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송수구는 소방차 호스를 잇기 쉽게 지면에서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두고,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한다(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4조 제2호, 제4호).

  3. ③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방수구는 연결송수관 전용방수구나 옥내소화전방수구로 두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한다(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제5호).

  4. ④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건식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X

    지면에서 31미터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건물의 연결송수관 배관은 건식이 아니라 물이 늘 차 있는 습식으로 한다(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5. ⑤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최상층 방수구가 지표면에서 70미터 이상이면 소방차 압력만으로 물을 올리기 어려워 가압송수장치를 둔다(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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