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사무·인사관리부당노동행위6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 ㄱ )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정답과 해설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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