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시설관리장기수선충당금

2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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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몫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으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돌려준다 — 관리주체의 확인서가 그 근거다.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0조제1항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 집이 낡는 값은 집을 가진 사람이 낸다는 것이 이 제도의 뿌리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다(법 제29조제3항). 「입주자등」이 아니라 「입주자」라는 것도 함께 보아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이므로, 계획을 앞당겨 바꾸는 데는 소유자의 뜻만 묻는다. 원칙은 3년마다 검토·조정(제29조제2항)이고, 이 조항은 그 주기를 앞당기는 예외다.

  3.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법 제33조제2항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실시 시기·보유 장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0조제4항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조항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몫인데 관리비 고지서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앞으로 나가므로, 세입자가 다달이 함께 내게 된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다. 제5호의 확인서 발급이 그 근거 서류가 된다.

  5.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정답: O

    법 제30조제5항 —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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