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시설관리장기수선충당금

2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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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몫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으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돌려준다 — 관리주체의 확인서가 그 근거다.

  1.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집에 사는 사용자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2.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3년이 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원칙은 3년마다 검토·조정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3항).

  3. ③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안전점검의 방법·실시 시기·보유 장비 같은 세부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4항).

  4.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몫이므로 사용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5.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정답: O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때의 증빙이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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