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시설관리개별난방설비

7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보기

2023공동주택관리실무 76번 정답과 해설

( )
0.5
( )
10

해설

ㄱ = 0.5 · ㄴ = 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전기보일러는 제외).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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