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공동주거관리이론입주자대표회의

25.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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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실형 결격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다 — 형기와 더한 값이 아니라 끝난 날부터 세는 것이 갈림목이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3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다 — 감사는 3명이 아니라 2명, 이사는 2명이 아니라 1명 이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2. ②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8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6개월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정답: X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므로 16개월로는 아직 결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

  3.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회의록은 회장이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300세대 이상이면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공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9항).

  4.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정답: X

    구성원 3분의 1 이상 청구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7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5.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정답: O

    회장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최다득표자를 뽑고, 1명이면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더 필요하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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