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임원은 회장·감사·이사.
-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면 그 인원이 구성원.
- 의결사항 —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예산 승인, 공사 발주,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 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지 집행기구가 아니다.
- 운영·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법 제14조제1항 —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회장 1 · 감사 2 이상 · 이사 1 이상이라 최소 넷).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들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 단서 —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 나중 공구 사람들도 자기 대표를 낼 자리를 주려는 것이다.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법 제14조제4항 —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과반수 투표 + 최다득표자). 동별 대표자와 회장의 투표율 문턱이 다르다는 것을 함께 붙잡아야 한다 —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회장·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다. 동별 대표자는 한 선거구의 몇십 세대라 과반수를 모을 수 있지만, 회장은 단지 전체라 과반수를 요구하면 아무도 못 뽑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14조제3항제1호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괄호로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는다.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3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감사 3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고, 이사는 2명이 아니라 「1명 이상」이다(시행령 제12조제1항 — 회장 1명 · 감사 2명 이상 · 이사 1명 이상).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 4명이 된다.
2023년 제26회 25번 문제 보기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8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6개월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아직 안 된다. 법 제14조제4항 — 이 법이나 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금고 8월의 실형이 끝난 날부터 16개월(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2년에 못 미친다. 선지가 형기(8월)와 경과기간(16개월)을 섞어 계산을 헷갈리게 만든 자리다 — 세어야 할 것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이지 형기와 더한 값이 아니다.
2023년 제26회 25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8항). 회장에게 맡기면 회장이 바뀔 때 기록이 사라지거나 불리한 회의록이 감춰질 수 있다. 관리주체는 회장과 별개의 자리이고 회계서류·장부도 함께 보관하므로, 기록을 다루는 손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2023년 제26회 25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7일이 아니라 14일 이내다(시행령 제14조제4항).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3년 제26회 25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옳다.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나목 —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투표율 문턱이 자리마다 다르다는 것을 함께 붙잡아야 한다 —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회장·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다. 선거구는 몇십 세대라 과반수를 모을 수 있지만, 단지 전체에서 과반수를 요구하면 아무도 뽑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25번 문제 보기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가 안에서만 돌면 견제가 되지 않는다.
2020년 제23회 29번 문제 보기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법 제14조제5항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임한다. 해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사유가 생긴 때 자격을 잃는다는 뜻이다.
2020년 제23회 29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