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7.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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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X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인 이사 변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민법 제54조 제1항).

  2.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X

    이사가 여럿이어도 원칙적으로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대표하지 않는다(민법 제59조 제1항).

  3. ③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정답: X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 권한이라 정관으로도 총회의 그 권한을 빼앗을 수 없다(민법 제42조 제1항).

  4. ④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정답: O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지만, 출석해 의사정족수를 셀 때는 이사 수에 포함된다(대판 2008다1521).

  5. ⑤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등기가 없으면 제한을 아는 제3자에게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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