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8.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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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정답: O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라면 채권이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게도 귀속하므로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대판 2006다50055).

  2.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정답: O

    존속기간·결산기 정함이 없는 근저당에서 설정자가 기본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대판 2015다65042).

  3. ③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정답: O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유용하려면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어야 한다(대판 87다카425).

  4.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X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개량을 위해 쓴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경매대가에서 먼저 돌려받는다(민법 제367조).

  5. ⑤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압류 뒤에는 설정자가 받을 차임도 저당권의 우선변제 대상이 되므로 저당권자가 그 차임채권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민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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