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9.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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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ㄴ

    정답: X

    ㄴ은 틀렸다 — 설정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경매 당시 제3자 소유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대결 99마146).

  2. ② ㄱ, ㄴ

    정답: X

    ㄴ이 섞였고 ㄷ이 빠졌다 — 일괄경매는 저당권설정자가 경매 당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허용된다(대결 99마146).

  3. ③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 설정자가 지은 건물은 함께 경매하되 그 대가에서 우선변제는 없고,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도 설정자가 취득하면 일괄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65조, 대판 2003다3850).

  4.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섞였고 ㄱ이 빠졌다 — 일괄경매로 건물도 함께 팔 수 있으나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민법 제365조).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 건물이 제3자 소유로 넘어갔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경매할 수 없다(대결 99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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