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16.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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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하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계약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2.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일부무효에서 나머지가 유효한지는 일부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의욕했을 가정적 의사로 판단한다(대판 2009다41465).

  3.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더라도,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정답: X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 뒤에 허가구역 지정이 풀려도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대판 2009다41465).

  4. ④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정답: O

    무효행위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려면 당사자가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민법 제139조).

  5. ⑤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무권리자가 남의 권리를 처분했을 때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명문 규정이 없어도 그 처분이 유효해진다(대판 2001다4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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