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8.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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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물권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다(대판 2009다93671).

  2. ②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조건은 당사자가 스스로 붙이는 부관이므로 법률이 요구하는 법정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민법 제147조).

  3. ③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정답: O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여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98다42356).

  4.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정답: O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조건이 무효가 되면서 증여계약 자체도 함께 무효가 된다(대판 66다530).

  5. 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고, 소급은 당사자가 그렇게 표시한 때에만 인정된다(민법 제1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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