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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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 O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취지와 요건이 달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2. ②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장래에 생길지 모르는 일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아니어서 착오가 아니다(대판 2012다65317).

  3. ③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정답: X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이 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된다(대판 90다카7460).

  4. ④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를 잘못 안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대판 92다29337).

  5.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

    정답: O

    착오를 알고도 그것을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허용된다(대판 2013다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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