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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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정답: X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정관·총회가 막지 않은 특정 행위만 남에게 맡길 수 있고, 업무 전체를 통째로 맡기면 사단에 효력이 없다(대판 2008다15438).

  2. ②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므로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결의 없는 관리행위는 무효다(민법 제276조 제1항).

  3. ③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정답: O

    징계로 종원 자격을 빼앗는 할종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같은 이유로 종원 지위를 스스로 버리는 탈퇴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80다1194, 대판 95다34330).

  4. ④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가 사망하면 후손들로 자연히 생기는 종족단체라 따로 조직행위나 성문 규약이 없어도 성립한다(대판 2002다1178 전합).

  5. 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면 그 소유 형태는 총유다(민법 제2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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