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3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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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계약서상 매수인이 명의수탁자여도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대판 2010다52799).

  2. ②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의 대상은 소유권뿐 아니라 그 밖의 부동산 물권이라 용익물권도 포함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③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 소유자라, 신탁자인 종중은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 침해자에게 직접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 77다1079 전합).

  4. ④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정답: O

    배우자 특례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뜻해,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어도 무효다(대판 99두35).

  5. ⑤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정답: X

    매도인이 신탁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와 거래했다면 거래 안전을 위해 그 계약과 등기를 유효로 다룬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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