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2.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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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정답: O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다(민법 제930조 제2항).

  2. 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는 본인을 포함한 청구권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3항).

  3. ③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한정후견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전 성년후견을 그대로 두면 두 제도가 겹치므로 법원이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해야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4. ④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X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에 묶이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지만, 어느 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대결 2020스596).

  5. ⑤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특정후견인이 혼자 한 재산상 행위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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