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3.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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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부재자 자신에게서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대판 72다2136).

  2.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면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2조 제1항).

  3.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재산을 보존·이용하는 관리행위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민법 제25조, 제118조).

  4. ④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는 앞으로 할 처분뿐 아니라 관리인이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3063).

  5. 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X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이 그대로 남는다(대판 71다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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