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권리의 종류와 경합·충돌

6.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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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저당권-취소권-동의권

    정답: X

    저당권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라 형성권이 아니다 — 취소권·동의권과 묶일 수 없다(민법 제356조).

  2. ② 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정답: X

    상계권·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지만 준물권은 광업권·어업권처럼 물권에 준하는 지배권이다(민법 제493조, 제564조).

  3. ③ 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O

    해제권·취소권은 물론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40조, 제283조 제2항).

  4. ④ 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정답: X

    추인권·해지권은 형성권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반환·방해제거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민법 제213조).

  5. ⑤ 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X

    해지권·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부양청구권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요구하는 청구권이다(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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