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법인의 설립과 정관·등기

4.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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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사단법인 정관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 등이고, 감사의 임면은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40조).

  2. ②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적었다면 정관의 일부가 되어 바꿀 때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민법 제42조 제1항).

  3. ③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사원총회에서 정족수를 갖춘 결의를 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조 제2항).

  4. ④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정답: X

    기본재산을 새로 넣는 것도 정관 기재사항을 바꾸는 일이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대판 90다8558).

  5.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저당권을 설정해도 기본재산이 곧바로 빠져나가 정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대결 2017마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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