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6.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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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물 소유자가 바뀐 뒤 유치권자가 새로 유익비를 지출해 가치가 남아 있다면 그 비용으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71다2414).

  2. ②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유치권은 나눌 수 없어, 다세대주택 공사 하수급인은 한 세대만 점유해도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대판 2005다16942).

  3. ③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지은 건물은 수급인 소유라, 자기 물건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1다14116).

  4. ④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정답: O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5.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적법하다(민법 제3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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