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취득시효

29.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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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떨어져 따로 처분될 수 없는 공용의 부분이라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대판 2011다78200).

  2. ②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정답: X

    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의 효력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제1항).

  3. ③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취득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남의 땅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5다28625 전합).

  4.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기간 내내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시효완성자는 역산해 20년이 되는 범위에서 기산점을 임의로 골라 주장할 수 있다(대판 93다46360 전합).

  5. ⑤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대판 2011다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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