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28.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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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정답: O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를 세울 때 설치비는 반씩 내지만 측량비는 토지 면적에 비례해 나눈다(민법 제237조 제2항).

  2. ②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자끼리, 또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 소유자 사이에도 준용된다(민법 제290조 제1항).

  3.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정답: X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맞는 이용 범위에서 정하고 장래 이용까지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대판 2005다30993).

  4.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반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민법 제242조 제1항).

  5. 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 O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는 한쪽이 단독 비용으로 세운 것 등이 아니면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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