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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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물건을 쓰며 얻은 이익도 과실처럼 다루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95다44290).

  2. ②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적법한 권원(임대차)에 따라 점유하다 쓴 유익비는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고 제203조로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1다64752).

  3. ③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정답: O

    과실을 취득하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있는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었고 그렇게 믿을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다(대판 99다63350).

  4. ④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정답: X

    선의 점유자라도 점유에 과실이 있으면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판 66다994).

  5. ⑤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현존이익 한도의 배상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게만 주어지고,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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