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4.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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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정답: X

    설정계약으로 지상권을 얻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2. ②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딸린 권리라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전이라도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3.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정답: X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은 수용과 달리 사법상 매매여서 소유권을 얻으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대판 2001다44291).

  4. ④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정답: X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는 협의를 적은 것일 뿐 판결처럼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등기를 해야 각자 소유가 된다(대판 2011두1917 전합).

  5. ⑤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정답: X

    등기 없이 물권을 얻는 판결은 형성판결뿐이고,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6조,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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