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3.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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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물권의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라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그 물권은 계속 존재한다(대판 2000다59678).

  2. ②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O

    미등기건물을 이어받은 사람이 원시취득자와 합의해 자기 이름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했다면 실체에 맞아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3. ③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이 없어진 뒤 새로 지은 건물은 옛 건물과 같은 건물이 아니어서 옛 보존등기를 새 건물에 쓸 수 없다(대판 75다2211).

  4. ④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명의인이 다른 보존등기가 겹쳤다면 앞선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뒤의 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상 무효다(대판 87다카2961 전합).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X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없이 전전매매하며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했다면 각 매매가 확정적으로 무효라 그 등기도 무효다(대판 96다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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