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법물권의 의의·종류와 효력

21.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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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어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민법이 지상권·전세권 저당을 따로 정했다(민법 제371조 제1항).

  2. ②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공시방법이 없는 유동집합물도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되면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2012다19659).

  3. ③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은 부동산에, 동산질권은 동산에 성립하므로 같은 물건 하나에 두 권리가 함께 성립할 수 없다(민법 제356조, 제329조).

  4. ④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지하나 지상 공간의 위아래 범위를 정해 그 부분만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인정된다(민법 제289조의2 제1항).

  5. 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기술적 착오가 없는 한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상의 경계로 정한다(대판 95다5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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