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17.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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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정답: X

    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민법 제146조).

  2. ② 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 어떤 취소원인인지 함께 밝힐 필요는 없다(민법 제142조).

  3.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대방이 그 행위로 얻은 권리를 남에게 넘겼더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이 아닌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민법 제142조).

  4. ④ 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근로를 일정 기간 제공한 뒤 고용·근로계약을 취소하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고 소급하지 않는다(대판 2013다25194).

  5.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로 생길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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