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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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정답: X

    표의자가 숨진 뒤에 도달했더라도 이미 보낸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그 효과는 상속인에게 이어진다(민법 제111조 제2항).

  2. ②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

    정답: O

    도달주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111조 제1항).

  3.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정답: O

    수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대방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이상 도달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2008다19973).

  4.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O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면 되고 누구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43조).

  5. ⑤ 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정답: O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범위에서 수령능력도 없어, 표의자는 법정대리인이 알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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