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11.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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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

    정답: X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은 반사회질서를 뜻하는데,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는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민법 제746조, 대판 2003다70041).

  2. ②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이 상대방과 짜고 허위표시를 하면 그 하자는 본인에게 미쳐, 본인은 선의라도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16조 제1항).

  3. ③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X

    겉으로 꾸민 매매가 무효여도 그 속에 숨긴 증여는 증여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4.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정답: X

    허위표시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모른 데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대판 2003다70041).

  5. ⑤ 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가장매수인과 거래한 사람이 악의라도 그에게서 다시 권리를 얻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그 전득자에게는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대판 2012다4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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