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법총칙민법의 법원과 기본원리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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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정답: X

    제1조의 「법률」은 민법전에 한하지 않고 민사에 관한 특별법·명령·규칙까지 아우르는 성문법 전체를 말한다(민법 제1조).

  2. ②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정답: X

    법원(法源)인 관습법은 법적 확신까지 얻은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없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할 뿐이다(대판 80다3231).

  3. ③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법원규칙인 공탁규칙처럼 민사에 관해 정한 성문의 규칙도 제1조의 법률에 들어가 민법의 법원이 된다(민법 제1조).

  4.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조약도 헌법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관계를 정한 조약이라면 민법의 법원에 포함된다(헌법 제6조 제1항).

  5. 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판례는 등기 없는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도, 사실상 소유권 같은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2006다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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