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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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준 경우에도 그 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부재자가 스스로 처분권까지 맡긴 관리인은 위임 범위 안에서 처분할 수 있고, 법원 허가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필요한 것이다(대판 72다2136).

  2. ②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인이 먼저 판 뒤 법원이 허가해도 그 매매는 효력을 얻으므로, 허가는 사후 추인 형태로도 가능하다(대판 99다19278).

  3. ③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정답: O

    관리인이 소송을 하던 중 부재자에게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관리인 지위는 끝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때까지 절차가 중단된다(대판 85다카1151).

  4. ④ 생사불명의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한 때에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권한을 행사한다(대판 91다11810).

  5. ⑤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관리인의 처분행위로 마친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대판 91다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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