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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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인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해 맺은 계약은 성립 효과뿐 아니라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원칙적으로 법인에 돌아간다(대판 2017다53265).

  2. ②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정답: X

    단체가 아직 사단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얻은 권리·의무는, 장차 생길 단체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단에 바로 귀속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37394).

  3. ③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 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O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수 없어서, 상대방이 제한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으면 제한을 넘은 거래도 유효하다(대판 2002다64780).

  4. ④ 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정답: O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와 같아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법인 사무를 처리한다(대판 95다56866).

  5.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사단법인 산하 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본체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대판 2006다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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