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40.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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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정답: O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천연과실뿐 아니라 차임 같은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민법 제359조).

  2.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대판 2004다29279).

  3. ③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정답: O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으로 소멸하는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대판 99다26085).

  4. ④ 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되고, 저당권설정자나 채무자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2다15412).

  5. ⑤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저당권은 공동저당 등기가 없어도 공동저당 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등기는 성립요건도 대항요건도 아니다(대판 2008다5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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