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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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O

    본권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을 자기 것으로 취득하고 돌려줄 필요가 없다(민법 제201조 제1항).

  2. ②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ㆍ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하므로, 점유자가 선의인지도 과실이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본다(민법 제201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3. ③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악의의 점유자는 거둔 과실을 돌려줘야 하고, 이미 소비했거나 잘못으로 훼손·미수취했다면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4. ④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점유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되면 선의라도 소유 의사 없는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민법 제202조).

  5. ⑤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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