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답: O

    저당부동산을 넘긴 뒤 채무가 변제되면 현 소유자뿐 아니라 설정계약 당사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상 원상회복으로 저당권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3다16338 전합).

  2. ②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지연배상을 1년분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후순위권리자 등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는 이를 내세워 대항할 수 없다(대판 90다8855).

  3. ③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

    정답: X

    근저당권은 확정 전 채무가 일부 소멸해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일부를 갚았다고 채권최고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민법 제357조 제1항, 대판 2001다47528).

  4. ④ 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물상대위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그 뒤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대판 2000다4272).

  5. ⑤ 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금액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그 채권의 평가액을 등기하므로, 이행할 때의 시가가 아니라 등기된 평가액이 기준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