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

6.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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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O

    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만으로 생기지 않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한다(민법 제33조).

  2. ②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답: O

    사원 자격의 득실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두 사단법인이 같은지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인 사원이 같은지로 판단한다(대판 2006다37021).

  3. ③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 불법행위의 대표자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등기되지 않았어도 법인을 사실상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면 포함된다(대판 2008다15438).

  4. ④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정답: O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로 보이면, 실제로는 개인적 이익을 노렸거나 법령을 어긴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대판 2003다15280).

  5. 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O

    직무와 무관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중과실의 피해자는 법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3다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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