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선점·습득·발견과 첨부

33.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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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정답: O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정도라면 독립성이 없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대판 74다1743).

  2. ②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로 달리 약정한 때만 예외다(민법 제358조).

  3. ③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정답: O

    부합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결합해 소유권 귀속이 문제될 때의 제도라, 한 사람 소유의 동산끼리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민법 제257조).

  4. ④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정답: O

    부합은 떼어 내기 어려울 만큼 결합한 결과를 보는 것이라, 사람이 붙였든 자연적으로 붙었든 원인을 가리지 않는다(민법 제256조).

  5. 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정답: X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 주인에게 가는 것이 원칙이고, 가공자가 갖는 것은 늘어난 값이 재료 값을 현저히 넘는 예외적인 경우다(민법 제2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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