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7.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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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사실인정 문제이고,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2.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성취로 권리를 얻는다고 내세우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판 81다카692).

  3.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룰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3항).

  4. ④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X

    불이익을 볼 당사자가 신의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50조 제1항).

  5. ⑤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정답: O

    특약 문언으로 유형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가 의사를 밝혀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적인 것으로 본다(대판 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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