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물권의 의의·종류와 효력

2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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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성립하는 원칙상 물건의 일부·구성부분에는 따로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0다39582).

  2. ②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 승낙만 받는 등 권원 없이 남의 토지에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 토지 소유자 것이 되므로 따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대판 88다카9067).

  3. ③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수량이 늘고 주는 동산의 집합도 종류·장소·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물권의 객체가 된다(대판 88다카20224).

  4. ④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소유권이고, 지상권·지역권 같은 다른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5. ⑤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권리라,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는 등기말소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10다28604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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