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질권

38.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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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질권은 유치권의 불가분성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43조, 제321조).

  2.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잡을 때는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자가 저당권까지 담보로 쓸 수 있다(민법 제348조).

  3. ③ 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입질된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2항).

  4. ④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정답: O

    유질계약 금지는 변제기 전의 약정에만 적용되므로,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질물로 대신 갚기로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339조).

  5. ⑤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X

    담보 목적으로 넘긴 물건이나 등기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빚을 갚아야 하고, 변제와 반환을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대판 84다카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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