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29.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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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등기 전이라도 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4다2662).

  2. ②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정답: O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범위는 지적공부상 경계로 정해지고, 실제 점유 상태로 정해지지 않는다(대판 94다4615).

  3. ③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정답: O

    포락으로 물에 잠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면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고, 그 사정은 소멸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91다43640).

  4. ④ 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

    정답: O

    여러 사람이 공동 건축주로 도급계약을 맺어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각 전유부분이 누구 것인지는 공동 건축주들의 약정으로 정한다(대판 2004다36352).

  5.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의 「방해」는 지금도 이어지는 침해여서, 과거에 끝난 침해의 결과를 치우는 것은 손해배상 문제다(대판 2003다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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