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26.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선의취득은 동산 소유권과 질권에 인정되므로, 점유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점유권이나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민법 제249조, 제343조).

  2. ②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점유개정으로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라, 다시 점유개정으로 담보를 잡은 뒤 채권자는 현실 인도가 없어 선의취득하지 못한다(대판 2004다37430).

  3. ③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은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선의·무과실 판단 시점은 물권행위가 끝나는 때라, 인도가 합의보다 앞섰다면 합의가 이뤄진 때를 본다(대판 91다70).

  4. ④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O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소유권 변동은 법이 정한 효과라, 취득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물리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대판 98다6800).

  5. ⑤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선의취득은 법률이 인정한 원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민법 제249조, 대판 98다6800).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